세종자이 더시티 청약시 특별공급 자격
세종시에 지어지는 GS자이 아파트 더시티는 세종시 6-3생활권 L1BL에 공사됩니다.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중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자이 더시티는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구요. 공통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자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관추천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이상이 된 자, 기관 추천을 받은 자
- 신혼부부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이상이 된 자,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기간 중 주택보유 사실이 없을 것, 소득기준 충족
- 다자녀 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포함(태아 및 입양도 포함),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 생애 최초 :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 소유한 적이 없을 것. 현재 혼인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을 것.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청약통장 가입후 24개월이 경과한 자.
- 노부모 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