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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할 경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9년도의 이혼건수는 11만 800건으로 2년 연속 상승세에 있습니다. 특히,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혼을 금기시하는 사회문화가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고 흉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함께 살면서 불행한 삶을 사느니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헤어지는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공감을 얻게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항상 헤어짐은 서로 좋은 감정으로 끝나지는 않는 듯 합니다. 헤어짐에 있어 함께 수반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고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와 관련해서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같아요. 그렇다보니 이혼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혼시재산분할비율이라던가 이혼재산분할범위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라는 글을 찾아보시는 것일테구요. 이혼은 이혼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시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청산 과정에서 혼인기간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혼인생활에 협력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해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생활 능력이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며(출처 : 헌법 재판소 결정례), 경제적인 약자인 부부 중 한 쪽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방의 학대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통은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자녀의 부양관등을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등과 병합하여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청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혼 재산분할범위 및 재산분할대상

그렇다면 어떤 재산을 분할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재산분할시 해당하는 재산은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속합니다. 또한 한쪽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역시 분할 대상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범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특유재산은 조금 다릅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에 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유재산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이혼 재판시 가장 쟁점이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 따라 30% ~ 50%까지 다양한 기여도가 산정됩니다. 기여도를 수치화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맞벌인지, 외벌이인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기여도를 인정하게됩니다. 이로 인한 서로간의 입장차가 크다면 재판으로 그 기여도를 결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 금전분할 - 대상재산을 한 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겨버리고 대신에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서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금전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방법
  • 현물분할 -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의 지분 또는 어떤 부분의 분할을 의무하게 하는 방법과 대상재산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 경매분할 - 이혼시 해당되는 재산을 경매절차로 념겨서 돌아오게 되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방법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혼인 취소 시점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드러나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차이

간혹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개념이 다릅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의 합의금? 피해보상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 부부가 남남이 되면서 각각의 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마땅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및 분할 범위,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은 위자료랑은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호간의 재산을 정확히 나누고 헤어지자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정해서 받아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