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자영업자 및 저소득계층의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추경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확정이 원활하지 않자 몇몇 도시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도 코로나 장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기본 소득 성격의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2020년 중위소득 기준 100%이하 가구에 대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중 추경 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책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 가구로 전체 지원금액 수준은 327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이 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소득 수준 순서가 전체 가구수의 반 이하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꽤나 많은 수준의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신청자격)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설정하면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분들을 포함하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즉 기존 복지제도 내 현재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노인 노령, 또 아동수당 대상자 등의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격감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문화예술인, 저소득 프리랜서, 시간강사, 건설현장 일당노무자 등이 포함된 2020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자가 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대상으로는 가구별로 기준이 다른데요. 1인가구는 소득이 175만 7천원 미만, 2인 가구는 299만 1,980원 미만, 3인 가구는 387만원 미만 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월 474만 9천원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입니다. 단 1회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2020년 가구별 중위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
서울시는 이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은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장소는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50만원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후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됩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긴급 생활비 지원을 약속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조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현 소득수준만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지만 빠른 시간내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하여 빠른 시간내 지원금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입니다. 하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입니다.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대상 및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격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서울 복지 포털'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고용중인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월금명세서(3개월치)
- 실직한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통지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4대보험 가입근로자인 경우 : 소득자료 제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료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반영
-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정부민원2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서류 신청은 상당히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약 3~4일 소요된다는 점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