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외 국립대학 또는 통일교육원ㆍ국립외교원ㆍ국방대학교ㆍ사법연수원ㆍ경찰대학ㆍ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그 밖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조교 등도 공무원에 해당되는데 이 분들의 2022년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실히 급여가 높네요.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7,197,400원
-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8,501,300원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655,600원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9,300원을 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