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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애로사항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방법 알아둬야 하는 이유

부당해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종업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당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종업원들의 고용을 일정수준 보장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를 틈타 부당해고 기준에 해당되는 부조리한 행태들에 따른 피해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직장인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종업원들은 부당해고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부당해고 정의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기준]

  • 근무중 부상 등의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근무할수 없는 경우 해고 행위
  • 여성의 출산전후기간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해고하는 행위
  • 직장내 괴롭힘 및 성추행 신고를 한 직원에게 보복성 해고 행위
  •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하는 행위
  • 기타

사업주는 해고 30일 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일 여러분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신다면 빠르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당한 뒤 3개월내에 구제신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이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소정의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사업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근로자)ㆍ피신청인(사용자)의 주소 및 성명
  • 부당노동행위(또는 부당해고 등)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 신청취지(청구할 구제의 내용)

※ 구제신청서 양식은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주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고 비정규직이라고 그냥 당하기만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잖아요. 또한,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부당해고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늦기 전에 억울함을 지방노동위원회에 호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