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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할 경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변경내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현재 공지된 바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오픈된다고 합니다. 아마 근로자 분들은 회사에서 따로 공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연말 정산에서 부터 변경되는 내용 중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기부금변경내용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변경내용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몇가지 있습니다. 생산직근로자 초과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완화, 도서·공연 지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범위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중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기준이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를 통해 좀 더 기부금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또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초과로 당해년도에 공제 받지 못했던 기부금의 이월 공제 기간이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또한 기부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2013년도 1월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방법

기부금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이월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기부금 확인방법은 보통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기부금의 경우 제대로 세금신고가 안되고 있다보니 그냥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아 입력 및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업무 중 기부금과 관련한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변경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다른 변경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