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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할 경제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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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금이란

청년 취업 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활동 기간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최대 540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여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의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I유형으로 분류됩니다.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II유형의 지원 대상입니다. 그 중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속합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 II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유형 지원내용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됩니다.

II유형 지원내용

II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되며, 이는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고, 그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의무 이행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자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