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이면 고려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용어들이 있습니다. LTV, DTI, DSR이 바로 그건데요. TV를 통해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내가 사려는 아파트에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각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DTI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내 수입에 비해 빚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결정하는 비율인데요. 수입에 따른 부채상환능력을 결정짓습니다. 만일 DTI가 40%라고 하면 연봉 5천만원의 대출자는 2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정 수입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 LTV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 인정비율'이라고 합니다. 구입하는 아파트의 가격의 일정 비율을 정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LTV가 40%일 때,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가격이 6억짜리라면 이 주택의 담보대출은 6억 X 40% = 2.4억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담보인정 금액을 높게 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가 벌어들인 소득 중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들어가는 돈의 비율을 말하며, DSR은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이 때, 대출한도란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DSR이 50%를 적용했을 때, 연봉 5천인 사람은 전체 대출규모가 25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대출 당시 자동차 할부가 5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은 이 할부 500만원을 제외하고 2천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DTI, LTV 비율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내 자본이 어느정도인지 미리 가늠해보고 대출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출받으려는 은행에서 상담받아보는 것은 당연하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